문서보기 - 조심 2022서1968, 2023. 4. 13.

문서번호 조심 2022서1968, 2023. 4. 13.

청구법인이 국외에서 쟁점법무용역등을 공급받았으므로 「부가가치세법」제52조 제1항에 따른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의무가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부가 취소

결정일 2023. 4.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