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2서6977, 2023. 3. 31. [소액]
문서번호 조심 2022서6977, 2023. 3. 31. [소액]
①처분청의부과고지후 청구인이두차례자진신고를 한 경우 감액신고분을 사실상 경정청구로 보아 본안심리의 대상으로 볼지 여부 및 ②상속개시일과 과세기준일이 같고, 상속개시일 후 10일 내에 사실상 소유자를 未신고하였으나 종부세자진신고전에 다른 상속인이 단독상속받는 것으로 상속등기를 한 쟁점주택을 과세기준일현재 청구인의과세대상주택으로본처분의 당부
기타
취소
결정일 2023. 3.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