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2중8193, 2023. 3. 28.

문서번호 조심 2022중8193, 2023. 3. 28.

청구인을 체납국세의 제2차 납세의무자(과점주주)로 지정·고지한 처분의 당부

기타 기각

결정일 2023. 3.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