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2인8057, 2023. 3. 20.

문서번호 조심 2022인8057, 2023. 3. 20.

청구인A가 쟁점주식을 저가로 취득하였다가 청구인B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A에게 상증범 제35조에 따른 저가양수에 의한 이익과 청구인B에게 상증법 제45조의2에 따른 명의신탁 증여의제에 따른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상증 기각

결정일 2023. 3.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