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2지1503, 2023. 3. 30.

문서번호 조심 2022지1503, 2023. 3. 30.

청구인은 2011.4.1.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에 불과하므로, 쟁점주식 명의를 2020.1.2. 청구인 문선배 명의로 환원한 것은 간주취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주식의 취득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취득 기각

결정일 2023. 3.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