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3지0105, 2023. 3. 23.
문서번호 조심 2023지0105, 2023. 3. 23.
이 건 토지를 농지로 보아 농지 취득에 따른 취득세율(1천분의 30)을 적용하고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재산세 등을 부과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취득
기각
결정일 2023. 3.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