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2관0104, 2023. 3. 13.
문서번호 조심 2022관0104, 2023. 3. 13.
수출자가 교부한 원산지신고서를 근거로 쟁점물품에 협정세율을 적용하였다가 수출국관세당국의 간접검증을 거쳐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통지 받은 후 관세 등을 수정신고·납부하는 경우,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인지 여부
관세
기각
결정일 2023. 3.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