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2서5885, 2023. 3. 8.
문서번호 조심 2022서5885, 2023. 3. 8.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르게 수수하였다거나 미발행하였다 하여 부가가치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부가
경정
결정일 2023. 3.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