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2지0017, 2023. 3. 21.
문서번호 조심 2022지0017, 2023. 3. 21.
종중인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1990.5.31. 이후에 취득한 것으로 보아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재산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지방·기타
경정
결정일 2023. 3.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