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2지0838, 2023. 3. 7.

문서번호 조심 2022지0838, 2023. 3. 7.

① 쟁점토지의 유예기간(3년) 기산일을 쟁점토지의 잔금지급일이 아닌 쟁점산업단지 사용가능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쟁점토지를 유예기간(3년) 이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것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취득 기각

결정일 2023. 3.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