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1지2322, 2023. 3. 28.

문서번호 조심 2021지2322, 2023. 3. 28.

① 쟁점①~⑤비용은 이 건 건축물 증축비용이 아니므로 이 건 건축물의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쟁점①~⑤비용에 해당하는 쟁점⑥비용(건설자금이자)도 이 건 건축물의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취득 경정

결정일 2023. 3.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