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2서7929, 2023. 4. 12.
문서번호 조심 2022서7929, 2023. 4. 12.
청구인이 보유한 주식에 비하여 높은 금액의 배당금을 받은 것에 대하여 상증법 제41조의2에 따른 초과배당에 따른 이익에 대한 증여세를 부과함에 있어,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증여세액 산정시 동일 증여인으로부터의 10년 내 증여재산가액을 합산하지 아니하고 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상증
기각
결정일 2023. 4.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