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2중2051, 2023. 3. 20.
문서번호 조심 2022중2051, 2023. 3. 20.
수입신고누락행위를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에 대한 소득세 부과처분시 5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소득
재조사
결정일 2023. 3.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