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3서0481, 2023. 3. 20.

문서번호 조심 2023서0481, 2023. 3. 20.

청구인이 특수관계인인 최대주주로부터 본인이 보유한 주식에 비례하여 균등하지 아니한 조건으로 배당금을 초과지급 받은 것에 대하여 20.12.22. 개정전 상증법 제41조의2에 따른 초과배당에 따른 이익의 증여에 따른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상증 기각

결정일 2023. 3.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