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2중6850, 2023. 3. 21.

문서번호 조심 2022중6850, 2023. 3. 21.

토지 등 매매차익 예정신고 및 납부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부과되는 가산세는 ‘월별 양도물건 합계액’이 아닌 ‘양도물건별로 산정된 산출세액’을 기준으로 계산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소득 기각

결정일 2023. 3.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