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2서2775, 2023. 2. 21.  [소액]

문서번호 조심 2022서2775, 2023. 2. 21.  [소액]

청구인이 특수관계인과 함께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체납세액 중 청구인 지분 상당액에 대하여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납부고지한 처분의 당부

부가 기각

결정일 2023. 2.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