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0서0775, 2010. 5. 6.
문서번호 조심 2010서0775, 2010. 5. 6.
연부연납변경허가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이 지나 청구기한이 도과하여 각하함(각하)
상증
각하
결정일 2010. 5.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