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1지1972, 2023. 2. 16.
문서번호 조심 2021지1972, 2023. 2. 16.
(1) 이 건 토지는 도시개발사업의 시행과정에서 공공시설을 설치한 후 그 반대급부로 무상양여로 취득한 것이므로 취득세 면제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2) 이 건 토지의 취득은 2019.1.1. 시행된 「지방세특례제한법」제177조의2 제1항에 따른 감면율(100분의 85) 적용 대상이 아니라 취득세 면제가 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취득
기각
결정일 2023. 2.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