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3서0018, 2023. 2. 21.
문서번호 조심 2023서0018, 2023. 2. 21.
피상속인 소유 쟁점토지지상에 신축된 피상속인명의의 쟁점건물과 관련하여, 쟁점건물의 사용·수익·처분권이 실질적으로 피상속인에게 있는 것으로 보고 이후 쟁점건물을 상속인들이 인도받아 철거하였다고 하더라도 당초상속세에 대한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상증
기각
결정일 2023. 2.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