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2지0748, 2023. 2. 20.

문서번호 조심 2022지0748, 2023. 2. 20.

이 건 부동산의 용도가 산업시설(공장)이 아닌 지원시설(근린생활시설)이나, 청구인이 제조업(인쇄업)을 영위하였으므로 「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의2 제2항 제1호에 따른 감면을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취득 취소

결정일 2023. 2.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