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2지0574, 2023. 2. 14.
문서번호 조심 2022지0574, 2023. 2. 14.
청구법인이 쟁점토지의 취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쟁점토지를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취득
기각
결정일 2023. 2.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