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2관0079, 2023. 2. 14.
문서번호 조심 2022관0079, 2023. 2. 14.
쟁점물품(중국산 냉동생강)의 신고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관세법 제35조 제2항에 따른 산지조사가격을 조정한 가격을 적용하는 방법 등으로 과세가격으로 산정하여 관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관세
취소
결정일 2023. 2.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