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2관0031, 2023. 2. 2.
문서번호 조심 2022관0031, 2023. 2. 2.
청구법인이 당초 수입신고를 마친 후 이전가격정책에 따른 사후보상조정에 따라 지급한 쟁점금액을 과세가격에 포함하여 수정신고한 것에 대하여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관세
기각
결정일 2023. 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