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2004서2297, 2005. 9. 5.
문서번호 국심 2004서2297, 2005. 9. 5.
부동산 취득자금 중 자금출처가 불분명한 경우 증여세과세의 당부(기각)
상증
기각
결정일 2005. 9.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