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2004서2297, 2005. 9. 5.

문서번호 국심 2004서2297, 2005. 9. 5.

부동산 취득자금 중 자금출처가 불분명한 경우 증여세과세의 당부(기각)

상증 기각

결정일 2005. 9.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