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2부7879, 2023. 2. 7.

문서번호 조심 2022부7879, 2023. 2. 7.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보아 지정·납부고지한 처분의 당부

기타 기각

결정일 2023. 2.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