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2지0034, 2023. 1. 26.

문서번호 조심 2022지0034, 2023. 1. 26.

쟁점토지를「지방세법 시행령」제102조 제2항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장용지로 보아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지방·기타 경정

결정일 2023. 1.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