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1지2692, 2023. 1. 12.
문서번호 조심 2021지2692, 2023. 1. 12.
① 이 건 건축물은 의료용 건축물로서 쟁점지역자원시설세는 표준세율의 3배가 아닌 2배의 중과세율 적용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지역자원시설세의 과세표준은 재산세 과세표준을 준용하여야 함에도, 재산세 과세표준보다 높게 산정하여 쟁점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한 처분이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③ 쟁점지역자원시설세 부과처분은 세무조사 남용금지원칙 및 중복조사 금지원칙을 위반한 절차적 위법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지방·기타
기각
결정일 2023. 1.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