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2지0169, 2023. 1. 10.

문서번호 조심 2022지0169, 2023. 1. 10.

①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②쟁점부담금이이 건 토지의 지목변경 취득세 과세표준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③청구법인이 이 건 건축물의 시행자로서 부담한 금액만큼만 포함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④ 기부채납 비율만큼은 취득가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취득 취소

결정일 2023. 1.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