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2지0718, 2023. 1. 3.
문서번호 조심 2022지0718, 2023. 1. 3.
청구법인은 이 건 토지의 취득 당시 지식산업센터 설립자의 지위에 있었고,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등기는 ‘매각․증여’로 보기 어려우므로 지특법 제58조의2에 따른 지식산업센터 감면을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취득
취소
결정일 2023. 1.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