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1지2850, 2022. 12. 21.
문서번호 조심 2021지2850, 2022. 12. 21.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에서 이 건 카페를 운영한 것을 대도시 내에서 지점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의 취득으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의 당부
지방·기타
취소
결정일 2022. 12.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