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1인3263, 2022. 12. 26.

문서번호 조심 2021인3263, 2022. 12. 26.

청구인이 청구법인에게 양도한 쟁점주식과 관련하여, 쟁점주식 발행법인이 ‘주요 업종이 변경된 경우’에 해당하여 상증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을 적용할 수 없다고 보아 쟁점주식을 순자산가액만으로 평가하여야 한다고 본 처분의 당부

법인 재조사

결정일 2022. 12.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