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2서7264, 2022. 12. 27.
문서번호 조심 2022서7264, 2022. 12. 27.
직전 과세기간에 쟁점②사업장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이 「소득세법 시행령」제143조 제4항 제2호의 기준금액 이하이므로 쟁점①사업장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에 관하여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추계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소득
기각
결정일 2022. 12.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