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1서6995, 2022. 12. 29.

문서번호 조심 2021서6995, 2022. 12. 29.

청구인과 배우자가 공동소유하고 있는 신축주택 중 배우자 지분은 조특법 제99조의2에 따른 특례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1세대1주택비과세를 적용하지 아니한 처분의 당부

양도 기각

결정일 2022.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