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2지0368, 2022. 12. 29.
문서번호 조심 2022지0368, 2022. 12. 29.
법원의 판결을 통해 명의신탁해지를 사유로 쟁점아파트를 취득한 것이 「지방세법」 제13조의2 제2항(무상취득 중과세율 12%)의 적용대상이라고 본 처분의 당부
취득
기각
결정일 2022.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