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2서7894, 2022. 12. 22.
문서번호 조심 2022서7894, 2022. 12. 22.
청구인이 증여받은 쟁점주식을 상증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1호 나목 단서에 따라 거래사례가액을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가로 본 처분의 당부
상증
기각
결정일 2022. 12.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