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2지1455, 2022. 12. 23.

문서번호 조심 2022지1455, 2022. 12. 23.

청구인들이 장애인자동차를 공동으로 등록한 후, 그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청구인들간 주민등록상 세대를 분리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추징한 처분의 당부

취득 기각

결정일 2022. 12.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