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1지2689, 2022. 12. 22.
문서번호 조심 2021지2689, 2022. 12. 22.
청구인이 마을경노당 신축목적으로 취득하여 감면을 받은 쟁점토지를 정당한 사유 없이 취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추징한 처분의 당부
취득
취소
결정일 2022. 12.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