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2지0979, 2022. 12. 22.

문서번호 조심 2022지0979, 2022. 12. 22.

① 청구법인이 현물출자로 취득하여 취득세를 경감받은 쟁점주택을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매각하였다고 보아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②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취득 기각

결정일 2022. 12.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