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1지2848, 2022. 12. 20.

문서번호 조심 2021지2848, 2022. 12. 20.

①쟁점오피스텔이 고급주택의 범위인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 제4항 제4호의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쟁점오피스텔 중 000호가 주거용이 아닌 업무용으로 사용되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취득 기각

결정일 2022. 12.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