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2서2229, 2023. 1. 9.

문서번호 조심 2022서2229, 2023. 1. 9.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기타 취소

결정일 2023. 1.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