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2중5435, 2022. 12. 21.

문서번호 조심 2022중5435, 2022. 12. 21.

청구인을 쟁점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체납세액의 납부를 고지한 처분의 당부

법인 기각

결정일 2022. 12.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