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2지0540, 2022. 12. 8.

문서번호 조심 2022지0540, 2022. 12. 8.

장애인용 자동차 등록 후 1년 이내 세대를 분가한 데 대하여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취득 기각

결정일 2022. 12.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