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2서7833, 2022. 12. 21.
문서번호 조심 2022서7833, 2022. 12. 21.
종전주택(고가주택)과 장기임대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대체주택을 취득하고 종전주택을 양도한 경우 양도차익 9억원 초과분에 대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고 중과세율(20%가산)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양도
기각
결정일 2022. 12.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