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7서0534, 2022. 12. 21.
문서번호 조심 2017서0534, 2022. 12. 21.
이 건 납부통지가 부과제척기간 5년을 경과하였고, 주된 납세의무자가 청구법인이 과점주주가 아니며, 제2차 납세의무 요건을 충족하지 않았고, 제2차 납세의무로 지정된 금액의 산정이 위법한 등의 이유로 위법하다는 주장의 당부
기타
기각
결정일 2022. 12.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