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2인7141, 2022. 12. 21.

문서번호 조심 2022인7141, 2022. 12. 21.

청구인이 증여받은 것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증여세를 신고·납부한 쟁점아파트에 대하여 그 실질은 대물변제이므로 당초 증여세를 환급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상증 기각

결정일 2022. 12.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