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2부8035, 2022. 12. 21.

문서번호 조심 2022부8035, 2022. 12. 21.

쟁점부동산의 토지분과 주택분을 각각 양도한 후, 토지분은 일반세율을, 주택분은 다주택자 중과세율을 각각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으나, 처분청이 이들을 일괄양도한 것으로 보아 토지분에 대하여 동일하게 다주택자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건 처분의 당부

양도 기각

결정일 2022. 12.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