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2광3137, 2022. 12. 22.

문서번호 조심 2022광3137, 2022. 12. 22.

원천징수대상인 근로소득(쟁점금액)을 사업소득으로 잘못 적용하여 제출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 등의 소득합산자료에 따라 원천납세의무자에게 종합소득세 무신고자 결정‧고지를 하였다가, 납부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이를 감액한 후, 원천징수의무자인 청구법인에게 원천징수분 갑종근로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기타 기각

결정일 2022. 12.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