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2중6164, 2022. 12. 22.
문서번호 조심 2022중6164, 2022. 12. 22.
일괄양도한 토지‧건물의 각 구분가액이 소득세법 제100조 제3항에 따라 기준시가로 안분한 가액과 30% 이상 차이가 있다 하여 후자의 가액으로 안분한 처분의 당부 등
양도
기각
결정일 2022. 12.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