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1인4820, 2022. 11. 8.
문서번호 조심 2021인4820, 2022. 11. 8.
쟁점토지가 조특법 시행령 제66조 제4항 제1호의 ‘주거지역 등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에 해당한다고 보아 조특법 제69조의 8년 자경농지 감면 적용을 부인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양도
취소
결정일 2022. 11.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