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2인5669, 2022. 12. 22.
문서번호 조심 2022인5669, 2022. 12. 22.
상속받은 쟁점주택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그 취득 당시 시가가 불분명하다고 보아 보충적 평가액(개벌주택가격)을 취득가액으로 본 처분의 당부
양도
기각
결정일 2022. 12. 22.